"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다"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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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노인돌봄기관도 지원 계속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장기요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지원을 받던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 활동 지원기관·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기관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식은 일부 바뀌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과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신청·지원액 산정·지급 방식 등에서 다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과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별도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해 지급했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