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제정 속도…'사법입원제' 등 추진
'임세원법' 제정 속도…'사법입원제' 등 추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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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 "'비자의 입원' 국가가 관리해야"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사진=문준 늘봄재활병원 원장)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사진=문준 늘봄재활병원 원장)

정신질환 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른바 '임세원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회, 보건복지부 등과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와 입원을 책임지는 사법치료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임세원법은 강북삼성병원 고(故) 임세원 교수가 정신질환 환자로 인해 사망한 후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고인의 생전 뜻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에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치료를 강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현재 학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법입원제도(사법치료제)'이다.

이는 사법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에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비자의 입원'에 대한 판단과 집행을 맡기는 것이다.

현행 정신보건법 역시 자·타해 위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 입원이 가능하나,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서로 다른 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진단 등 입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가족과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입원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현행법상 만약 정신질환자 가족이나 의사가 치료를 포기할 경우에는 환자가 방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사법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협의체가 환자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사법입원제도를 끌고 갈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정신의료기관장 뿐이고 반드시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법안 자체에 강제성이 없다보니 시행 건수는 1년간 4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생기는 셈이다.

따라서 학회는 입원 후에도 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법 권한을 가진 국가가 환자가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이사장은 "당장 시급한 사항은 기존 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정신질환자 치료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임세원법과 같은 총괄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