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동수당 신청…"만 6세 미만 다 준다"
오늘부터 아동수당 신청…"만 6세 미만 다 준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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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아동수당법이 공포됨에 따라 2013년 2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신규 아동수당 대상자가 있는 가정의 지급 신청을 15일 시작했다.

당초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씩 지급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올 4월 만 6세 미만 아동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을오 추산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인원은 27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이전과 달리 부모 1명의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다.

과거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가정이라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만약 지급 계좌번호나 신상 정보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수정하면 된다.

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가구는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은 오는 3월31일까지 받는다. 올해 첫 지급분은 4월 25일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