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최저임금 미달 해법 제시…상여금 '12개월 분할'
현대차, 최저임금 미달 해법 제시…상여금 '12개월 분할'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9.01.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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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거부 입장…"월 기본급 올려라"

올초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맞춰 현대자동차는 기존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법위에 포함되지 않아 신입사원 초봉기준 5500만원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을 위반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 측은 최근 노조에 상여금을 매달 나눠주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해당하는 상여금 가운데 600% 가량을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연말에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여금 전체를 12개월로 분할해 매달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올초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정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 현대차는 월 기본급 자체를 인상하거나 또는 상여금 지금방식을 바꿔야 현행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했을 때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월 174시간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바뀐다.

현대차 신입사원 초봉은 5500만원 수준이지만 월 기본급은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해 160만원 정도다. 월 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기존 174시간으로 하면 시급은 9195원이지만, 기준 시간이 월 209시간으로 바뀌면 시급이 7655원으로 떨어진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현대차는 이 같은 최저임금 미달분을 채우기 위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달 1회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회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여금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월 기본급 자체를 인상하라는 것이다.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사측의 권한이지만 노조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해 이번 상여금 조정이 실행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sowlei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