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연내 2000호 공급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연내 2000호 공급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1.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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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28일~내달 8일 접수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자격 요건.(자료=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자격 요건.(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원을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자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2000호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시 재원을 활용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하며,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한다. 또,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면 지원 자격을 얻는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보증금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금 2억9000만원 이하며, 2인 이상 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으로 계산한다.

SH는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인터넷 신청접수와 방문 접수를 함께 받을 계획이다. 선정자는 일정 심사를 거쳐 오는 4월19일 발표한다.

권리분석 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