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군산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 이윤근 기자
  • 승인 2019.0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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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7200만원 확보…지원대상자 발굴
군산시청 전경. (사진=군산시)
군산시청 전경. (사진=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긴급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한 ‘2019년 긴급복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중단돼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갑자기 지출되는 의료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와 군산시가 규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부 소득자의 소득이 중단된 경우도 해당된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와 화재 등으로 주택이 소실돼 생활이 곤란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중지된 경우, 소득이 중단되거나 의료비 지출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선지원 후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최종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4인 기준 소득 346만원 이하 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500만원 이하다.

지원 금액은 4인 기준 생계비 119만원과 연료비 9만8000원, 초・중・고생 교육비가 추가로 지원되며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으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하게 되며 화재 등으로 주거비가 지원되는 가구는 주거비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올해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전년 대비 22% 증액한 14억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된 상태다.

김장원 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이웃사랑 나눔과 감동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