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영암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최정철 기자
  • 승인 2019.01.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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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반 편성해 현장 방문 조사
영암군청 전경. (사진=영암군)
영암군청 전경. (사진=영암군)

전남 영암군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코자 오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76일간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중점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민등록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영암군 홈페이지, 현수막, 배너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사실조사를 통해 정리된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 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절반 또는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조치함으로써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jc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