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무안군,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김판국 기자
  • 승인 2019.01.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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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4분의 3 경감
무안군청 전경. (사진=무안군)
무안군청 전경. (사진=무안군)

전남 무안군은 오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에는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중점적으로 정리할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이다.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마을이장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군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p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