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경오염 단속이나 국·공유지 조사 등 행정 분야에도 드론(무인비행장치)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일종의 드론 사용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분야에 드론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14일 공포했다. 이 규정은 지난 달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토지정보과와 소방재난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등 5개 부서에서 19대의 드론을 구조활동 및 화재진압, 환경감시, 지도단속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규정에는 종합계획 수립, 드론 공간정보 구축, 보안 관리, 사고발생시 대처 방법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 방법이 담겨 있다.
도는 이번 규정 공포가 공공기관내 드론 도입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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