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쟁점 적은 대장동 혐의 우선 심리할 듯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14일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한 뒤 포토라인을 지나쳐 재판이 열리는 제3호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승용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보이며 눈인사를 건넸을 뿐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을 당시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등 크게 3가지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게재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혐의는 지난 1차 공판에서도 우선적으로 심리했던 사안이다.
상대적으로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의 심리는 추후 진행될 전망이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함구했지만 그동안 이 지사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온 만큼 이날 공판에서도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의 다음 공판은 1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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