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들도 국가에 승소…"1인당 8천만원 지급"
세월호 생존자들도 국가에 승소…"1인당 8천만원 지급"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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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과정 위법행위 인정…정신적 손해배상 의무도 있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와 가족들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또 생존자 1명당 8000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2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경 및 선장·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도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또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생존자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