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파업은 불법”…노조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파업은 불법”…노조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1.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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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부분파업으로 수백억원 생산차질 추산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요건 충족하지 못해 불법파업 해당”
지난해 12월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반대 집회하는 현대자동차 노조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반대 집회하는 현대자동차 노조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던 노동조합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최근 노조를 상대로 불법 파업에 대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면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당시 사측은 수백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 측은 해당 파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노조가 파업을 벌여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법상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파업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과거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