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난동' 원인은 공범인 친구의 '도둑질 자백'
'암사역 흉기난동' 원인은 공범인 친구의 '도둑질 자백'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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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7시쯤 경찰은 자신의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A(19)군을 추격 끝에 체포했다. (사진=강동경찰서)
지난 13일 오후 7시쯤 경찰은 자신의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A(19)군을 추격 끝에 체포했다. (사진=강동경찰서)

이른바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은 두 친구가 함께 도둑질을 한 뒤 '공범'인 것을 실토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절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A군(18)을, 특수절도 혐의로 B군(18)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친구관계이던 A군과 B군은 지난 13일 새벽 4~5시 강동구 소재 공영주차장 정산소,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함께 절도(특수절도)를 저질렀다.

이후 B군은 피의자로 지목돼 13일 경찰에 소환돼 어머니와 함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를 받았다. 이때 조사 과정에서 B군은 범행 사실과 A군이 공범이라는 점을 실토했다.

조사를 마친 B군은 암사역 근처 PC방에 있던 A군을 찾아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설명했고, 이에 A군이 격분하면서 B군과의 다툼이 벌어졌다.

A군은 범행에 사용했던 스페너를 꺼내 B군을 가격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자 역시 범행에 사용했던 커터칼을 꺼내들어 B군에게 상처를 입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B군은 특수절도 사건의 공범"이라며 "B군이 경찰조사시 자백한 사실을 A군에게 말하자 이에 격분한 A군과 B군이 싸움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B군과 싸우는 도중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상처를 입혔다.

B군은 A군이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찔리자 고통스러워하며 자리에 쓰러졌다. 사건 직후 B군은 근처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받고 귀가했다.

이 사건은 현장에 있던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SNS 등에 게재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