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고지
구례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고지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9.01.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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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916건 5700만원…이달까지 납부
구례군청 전경. (사진=구례군)
구례군청 전경. (사진=구례군)

전남 구례군은 지난 11일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916건 5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y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