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916건 5700만원…이달까지 납부
전남 구례군은 지난 11일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916건 5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