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원 융자지원
부천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원 융자지원
  • 오택보 기자
  • 승인 2019.01.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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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부천시청 전경. (사진=부천시)
부천시청 전경. (사진=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지역 내 식품 관련 업소의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일반업소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등이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소요되는 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1% 수준의 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또 식품제조업소가 시설개선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융자 해준다.

그밖에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해서 업소 당 2000만원 이내에서 1%의 금리로 지원된다.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는 1% 금리 수준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사업 운영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만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NH농협은행 부천시지부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에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시청 식품안전과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로 영업자가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아일보] 부천/오택보 기자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