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창원,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9.01.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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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76일간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읍면동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가구를 방문·조사할 예정이며,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 중 가구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