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 기준 완화…돌봄SOS센터 신설
서울형 기초보장 기준 완화…돌봄SOS센터 신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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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주요 정책 11개 발표
어르신 등 일자리 7.8개 창출…장애인 센터 지난比 2배 ↑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돌봄SOS센터를 신설해 각종 돌봄서비스를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 관리한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주요 정책 11개를 발표했다. △기초생활 보장 △어르신·50+세대 △장애인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못 받는 취약계층에 서울시가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제외했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서울형 생계급여 뿐 아니라 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에 대한 가구 소득기준도 전년 대비 2.09% 올랐다.

시는 또 오는 7월부터 5개 자치구에서 돌봄SOS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보건소, 치매센터, 복지관 등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돌봄SOS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

폭염과 한파, 화재 등 긴급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예산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또 대상자 재산 기준은 기존 1억8900만 원에서 2억42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하고, 기존에는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를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도 강화한다.

어르신 택배, 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노인과 중장년층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8000개 늘어난 7만8000개를 창출한다.

더불어 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도 작년보다 4000명 많은 2만8000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지난해보다 2배 늘린 총 20곳을 운영한다. 우선 상반기 중랑·광진·서대문·양천·송파구에 문을 연다.

시각·신장 장애인을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도 4월부터 전 장애 유형으로 확대한다. 바우처 택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를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를 추진해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