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육공무원 취업제한 확대…교육비리 '특별감사팀' 조사
퇴직 교육공무원 취업제한 확대…교육비리 '특별감사팀' 조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4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첫 회의…"기회의 공정성 훼손 없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교육신뢰 회복 추진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교육신뢰 회복 추진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 퇴직 교육공무원의 취업 제한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신뢰 회복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및 법인에서 사립 초·중·고까지 확대된다. 특히 사립대에 무보직 교수로 나가는 부분도 엄격한 심사가 적용된다.

만약 퇴직 공무원이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 총장으로 취업하면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

또 '봐주기식 인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 직원의 기관 간 이동 시에도 엄격한 기준을 세워 적용한다.

유 부총리는 "교육당국의 공공성과 공정성, 투명성의 확보는 교육신뢰 회복의 출발"이라면서 "부정과 비리로 누군가 특혜를 입는 일, 그래서 기회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계 전반의 교육 비리를 해결해 교육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신설됐다.

추진단은 유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고, 부총리가 단장, 차관이 총괄반장을 맡고 고등교육정책실장·학교혁신지원실장·교육복지정책국장·감사관 등 실·국장급 5명이 참여한다.

추진단의 실무는 올해 신설된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이 맡는다. 추진팀은 3월 직제 개편에서 '교육비리담당관(가칭)'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중대 비리사항 발생하면 '특별감사팀'이 꾸려진다. 특별감사팀은 교육기관 차원의 조직적 비리를 비롯해 교육 인사의 개인 비리도 살핀다.

이와 함께 채용, 청탁, 학사 비리, 횡령·배임 등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발이 필요한 사안도 특별감사팀이 맡는다.

다만 기관 차원의 조직적 비리 등 중대 비리 사안은 특별감사팀에서 맡고, 일반적인 비리 사안은 소관 부서에서 처리한다.

이와 관련 박백범 차관은 "소관 부서와 감사팀에 겸직 발령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