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12억 원 부과
부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12억 원 부과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1.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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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또는 납부전용 계좌 통해 31일까지 납부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7만3738건, 총 112억 원을 14일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금액대비 6.7%(7억원) 증가했다. 면허 종별금액은 1종(6만7500원) 11억원, 2종(5만4000원) 6억원, 3종(4만500원) 46억원, 4종(2만7000원) 43억원, 5종(1만8000원) 6억원 등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면허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해당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부산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위택스),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ATM기, 가까운 편의점 및 무인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