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 미만 모두 지급'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만6세 미만 모두 지급'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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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2월 이후 출생자…소득·재산서류 필요 없어
기존 신청·탈락자 재신청 NO…4월 25일 소급지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아동수당법이 15일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3월 31일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됐다.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오는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올 4월 만 6세 미만 아동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중 11만여명은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며 9만여명은 신청하지 않은 가구다.

수당 신청은 직권신청 제도에 따라 더욱 간편해졌다.

앞선 수당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다시 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만약 신청 당시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바뀐 경우 복지부에서 발송할 예정인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가구는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이전과 달리 부모 1명의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다.

올해 첫 지급분은 4월 25일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그간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서 감액된 5만원을 받았다면 1월부터는 10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