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면세점 수입식품' 올해부터 안전 점검 시작
안전 사각지대 '면세점 수입식품' 올해부터 안전 점검 시작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9.01.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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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유해물질 함유·유통기한 경과 등 점검 
임산부·특수의료용·체중조절용 식품 추적관리…보따리상 공급 식품 수거검사도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면세점과 외국식료품판매업에 대해서 식품안전 관리 점검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정부가 수립한 올해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에 따라 오는 5월과 11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유해물질 함유,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 미만)에 대해서는 무신고, 무표시 제품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그간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신고대행업체, 보관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오는 8월에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위해성 여부를 확인할 품목을 정할 계획이다.

추적관리 품목도 기존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조제분유) 등 3품목에서 임산·수유부 식품이나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도 유통 이력 추적관리 품목에 추가된다.

아울러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을 위해 일명 '보따리상'이 시중에 공급하는 휴대반입 식품을 수거·검사해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용도를 벗어나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