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 설명회 개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 설명회 개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01.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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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이전과 계룡대 3군 본부 입지로 인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위치도 (자료=대전지방국토관리청)
위치도. (자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김선태 청장은 1월 16일 충남 계룡시 두마면사무소에서  보상설명회를 개최해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간다고 밝혔다.

금년도 보상규모는 모두 117필지로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111필지, 왕대리 1필지,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5필지 등이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 (토지계약서, 등기승낙서, 공공용지협의취득서, 인감증명 등)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이번 보상설명회는 사업추진 관련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문 사항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자 마련됐으며,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현황 설명에 이어 감정평가, 보상금 청구절차, 참석자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1717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2025년까지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서 대전시 유성구 방동을 잇는 총 8.5㎞의 4차로 도로를 신설한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국방대학교 이전과 계룡대 3군 본부 입지로 인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주민들께 당부드린다”며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