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지원한도 ‘높이고’ 절차 ‘간소화’
농업정책자금 지원한도 ‘높이고’ 절차 ‘간소화’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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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 4209억원…전년比 90%↑
농업경영회생자금 개인 10억→20억, 법인 15억→30억원 상향
대출 3억원까지 농협 시·군지부 심사없이 지역 농·축협서 가능
올해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지원한도가 상향조정되고 대출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진=박성은 기자)
올해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지원한도가 상향조정되고 대출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진=박성은 기자)

올해부터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융자지원 한도·단가가 상향조정되고 지원절차가 간소화돼 농업인이 더욱 원활하게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도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이 증액되고 주요 정책자금 지원조건이 개선돼 농업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은 지난해(2216억원)보다 90% 증액된 420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농업종합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촌주택개량자금, 후계농육성자금 등이 있다

재해·부채 등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연리 1%의 저리자금을 10년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지원한도가 개인 10억원에서 20억원, 법인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두 배 높아졌다. 또한 대출 3억원까지는 농협은행 시·군 지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 농·축협의 심사만으로도 가능하다.

농업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매입·시설설치 등 필요자금을 복합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은 지가 상승을 고려해 토지매입 융자지원 단가가 3.3㎡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됐고, 농업인에게 1년간 저리의 영농자금을 제공하는 ‘농축산경영자금’은 소요경영비 증빙 절차 없이 지원받는 대출금액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였다.

이 외에 농수산신용보증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대상이 되는 농업인의 범위가 실내 농작물 재배업자·곤충사육업자·영농법인 종사자 등 농업 신성장 분야까지 확대 적용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