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이번주 중 재소환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이번주 중 재소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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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11일 검찰의 첫 소환조사에 이어 주말 동안 2차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12일 검찰 청사에 나와 조서 검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번주 중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관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2차 소환부터는 출석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혐의에 대해 캐물을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1일 검찰 첫 조사 당시 징용소송 재판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모두 끝나면 신병처리 방향 및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혐의로 꼽히는 징용소송·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신문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첫날 마무리된 만큼,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