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추나요법 건보 적용…1회당 1~3만원
3월부터 추나요법 건보 적용…1회당 1~3만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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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20회…양방 "안전성 등 검증 안됐다"

오는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推拿療法)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3월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2017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추나요법 급여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추나요법은 정상 위치를 벗어난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을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기며 바르게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엄지손가락이나 손바닥을 환자의 환부나 경혈에 대고 힘을 가해 척추와 주변조직을 부드럽게 조정해 균형잡힌 척추를 만들고, 체형을 교정해준다.

이 치료법은 현재 비급여로 병·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 추나요법 비용이 가장 싼 병원은 8100원,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원이었다.

하지만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3월부터는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이나 협착증의 본인부담률은 50%이며,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 80%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는 연간 20회 안이다.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 추나요법으로 진료할 수 있다.

한편, 양방 의료계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반발하고 있다.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은 세계 물리치료학회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보험급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