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다.
이는 서부지검이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고,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의사결정과 청와대 협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했다.
이에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 2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지난 7일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청와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다.
gooeun_p@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