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전군민 단체보험 가입
경북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전군민 단체보험 가입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9.01.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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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도로 통행 사고 등 보험 혜택
김영만 군위군수.

경북 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2017년부터 매년 갱신해 왔으며 2019년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시 1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시 10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의 상해 진단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부터 8주 이상 3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000만원 한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김영만 군수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등 개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군이 자전거 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으니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위/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