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5136억 집행…15%는 못 써
작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5136억 집행…15%는 못 써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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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 84.5% 65만개 사업장 혜택…4564억원 미집행
지난해 공동주택 경비원 수 큰 변화 없어…"정책 효과"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1월분 2월1일 지급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9700억원 중 84.5%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사업장은 총 65만여개에 달했다.

다만 예산 중 15.5%에 달하는 4564억원은 집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의 보수 기준 등을 완화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은 총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명의 노동자에 대해 2조5136억원이 지원됐다. 진행률은 84.5%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시 1인당 13만원까지 지급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보다 25만5000명 증가했다.

규모별로 집행 실적을 보면 △5인 미만 117만 명(44.3%) △5~10인 미만 58만 명(21.8%) △10~30인 미만 55만 명(21.0%) △30인 이상 34만 명(12.9%) 등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52만명(19.7%) △제조 48만명(18.0%) △숙박·음식 37만명(13.9%) △사업시설관리 29만명(11.0%) △보건·사회복지서비스 21만명(8.1%) 순이다.

지원 대상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업종별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 등에 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은 집단 해고 소식이 잇달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됐던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등에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공동주택 인력은 2017년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를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로 풀이했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모두 25만명으로, 지급액은 2682억원이다.

다만 올해 책정했던 예산 중 4564억원은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입직과 이직이 잦아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동부는 올해부터는 영세 사업장과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부터 보수기준은 기존 월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60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됐는데, 올해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55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등의 종사자의 경우 연장수당 비과세 적용시 월 230만원 이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분 일자리안정자금을 당초 2월15일에 지급 예정이었으나,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해 설 이전인 2월1일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8188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238만명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