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초등 입학 연도 2월까지 받는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초등 입학 연도 2월까지 받는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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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개월 연장…3만4천여명 취학예정 아동 추가 혜택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앞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보다 2개월 연장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기존 취학 직전 해 12월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이란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만 0~6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연령별로 △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 등으로 차이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0~6세 미만 아동의 25.7%인 74만5677명이 혜택을 받았다.

당초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원되는 보육료·육아학비와 달리 취학 직건 해 12월까지만 지급돼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결정, 3만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취약 연도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육아학비 지원을 받던 아동 중 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장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위한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