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청년 농수산인 위한 조례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청년 농수산인 위한 조례 입법예고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1.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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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 마련 기대
 

충남도의회가 청년 농수산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 마련이 기대한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9회 임시회에 상정·심의된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 농수산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서 정착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청년 농수산인에 대한 정착 실태를 파악해 창업 및 경영지원, 농수산물의 판로를 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해 우수한 청년 농수산인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는 농어촌 시·군의 생존을 위해서는 청년 농수산인의 유입과 정착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조례를 근거로 청년 농수산인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로 농어촌이 활력을 찾고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