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도 함께 발급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도 함께 발급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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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이미지. (사진=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이미지. (사진=보건복지부)

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문서로 이를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 치료 효과 없이 임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인 연명의료 관련 본인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로, 이달 3일 기준 의향서 등록자는 총 10만1773명이다.

복지부가 지정한 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해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을 통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