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새해 매출 신장률 하락…中 보따리상 규제로 타격받나
면세점 새해 매출 신장률 하락…中 보따리상 규제로 타격받나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9.01.13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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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까지 매출 사드보복 때보다 큰 폭 감소
中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보따리상 규제 영향
업계 5월 시진핑 방한 이후 한한령 해제 기대
(사진=김소연 기자)
(사진=김소연 기자)

면세점의 매출 신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줄면서 새해부터 시작된 중국정부의 보따리상(따이공) 규제로 면세점이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롯데면세점 매출 신장률은 1% 미만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1일∼10일까지 매출 신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0%를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두드러진 감소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본점은 그나마 나은 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 신장률은 9%였지만 올해는 그 절반 수준이다.

롯데면세점이 1980년 개점 후 2003년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유행 사태 때를 제외하고는 매출이 이처럼 역신장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의 신장률 감소는 이례적이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 예상됐던 2017년 1월에도 판촉 활동의 강화로 1∼10일 매출 신장률이 전점 기준 22%, 소공동 본점 기준 40%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좋지 않은 상황.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경우 새해 들어 10일까지 매출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매출 신장률은 73%였지만 올해는 0%였다.

이에 관련 업계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따리상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

보따리상은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을 중국에서 SNS 등을 통해 웃돈을 받고 되팔아 수익을 남겨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진 법에 따라 보따리상도 경영자로 포함돼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증을 받고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200만 위안(약 3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대리구매로 이들이 얻는 이윤이 줄어든다면 소규모 보따리상이 폐업하거나 신규 보따리상의 시장 진입이 위축돼 국내 면세점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사진=김소연기자)
(사진=김소연기자)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외국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고 외국인 고객의 대부분이 중국 보따리상인 만큼 이들의 활동 위축이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보따리상 규제에 따른 변화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많다. 오는 5월 정도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해제되고 중국단체관광객(유커)이 돌아온다면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면세점 관계자는 “아직 규제 초기인 만큼 한두 달 정도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보따리상들은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구매금액의 평균 20% 안팎을 되돌려 받고 있어 면세점으로서는 실제 수익성이 크지 않았지만 유커가 돌아온다면 보따리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