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근처 농관원 사무소에서도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근처 농관원 사무소에서도 발급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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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올 하반기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도 이용 추진
온라인서비스 익숙지 않은 고령농 등 농업인 편의 도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서류 일부. (출처=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서류 일부. (출처=농관원)

농업인 편의 차원에서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창구가 전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무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청자 거주지에 가까운 농관원 사무소 어디서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지자체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13일 농관원에 따르면 농업·농촌과 관련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농업경영체는 경영정보 등록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통해 등록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 활용은 동일하나 증명서는 인적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등록확인서는 인적정보와 농업경영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발급 수요가 훨씬 많은 편이다.

실제 지난해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증명서는 5만1000건 정도였으나 등록확인서는 156만8000여건에 이르렀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온라인(애그릭스) 서비스나 콜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 전화해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도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농촌 특성상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는 고령농들이 많아 주로 방문·대면 발급이 많은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증명서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 발급기관을 전국 농관원 사무소로 확대했지만 상대적으로 발급 수요가 많은 등록확인서는 지난해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농업인의 행정불편 해소 차원에서 농관원은 올해부터 증명서는 물론 등록확인서까지 신청자 거주지에 가까운 시·군 농관원 사무소에서 발급받도록 했다.

아울러 농관원은 올 하반기부터는 지자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증명서와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