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직장인은 이달부터 건보료로 월평균 4000원 가량 더 내야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은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9~2022년)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지난해 6.24%에서 올해 1월부터 6.46%로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지난해 183.3원에서 올해 189.7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2018년 1~10월)는 11만3111원에서 11만7058원으로 3947원 증가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보험료는 9만842원에서 9만4012원으로 3179원 인상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18년 7.38%에서 2019년 8.51%로 올랐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다만 올해 건보료 인상률(3.49%)은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비급여 개선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면서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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