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4시간30분만에 조사 마치고 귀가…재소환 전망
양승태, 14시간30분만에 조사 마치고 귀가…재소환 전망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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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혐의 대부분 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시간 30분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오전 9시30분부터 조사를 받았고, 밤 11시 55분께 검찰청사를 나왔다.

그는 '오전에 편견·선입견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가 그렇다고 보는가', '김앤장과 강제징용 재판 논의했다는 문건 나왔는데 이에 대해 하실 말이 있나',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대기 중인 차량에 몸을 싣고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조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혐의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판사 부당사찰과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가 주가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 전반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에서 한 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 등의 답변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출석하기 연 대법원 정문 기자회견에서도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형사적 책임은 부인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편견', '선입견'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여기에 검찰은 "편견 없이 수사하겠다"고 응수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빠른 시일 내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혐의가 방대해 확인할 내용이 많은 만큼 밤샘 조사 없이 추가 소환을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 조치 등의 문제로 가급적 최단 기간 내 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추후에는 비공개로 소환되며, 이르면 주말에 다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혐의별 진술을 청취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검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