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징계위, 김태우 수사관 '해임 중징계'
대검 징계위, 김태우 수사관 '해임 중징계'
  • 고재태
  • 승인 2019.01.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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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비밀유지 위반 등 5가지 혐의
지난 3일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검 징계위가 청와대 특감반 활동 관련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해임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감찰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의 뇌물공여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점도 중요한 징계 사유로 거론됐다.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과 관련한 인사청탁 의혹도 받았으며,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같은 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8일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김 수사관의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신아일보] 고재태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