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비밀유지 위반 등 5가지 혐의
대검 징계위가 청와대 특감반 활동 관련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해임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감찰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의 뇌물공여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점도 중요한 징계 사유로 거론됐다.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과 관련한 인사청탁 의혹도 받았으며,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같은 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8일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김 수사관의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신아일보] 고재태
jtgo@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