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은행 행장 연임 유력…채용비리 변수는 여전
함영주 하나은행 행장 연임 유력…채용비리 변수는 여전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1.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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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임기 만료를 앞둔 함영주 KEB하나은행 행장의 연임이 유력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채용비리 재판이 주요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이사회를 통해 함영주 행장의 지주 경영지원부문 부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함 행장의 부회장직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지주 부회장 임기 만료는 오는 3월까지지만 함 행장이 지주 부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 만큼 행장 연임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통상 하나금융 경영지원부문 부회장이 행장직을 겸임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는 다음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함 행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함 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함 행장은 2015∼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 서류전형·합숙면접·임원면접 불합격자 19명을 합격시키고 남녀비율을 4대 1로 차별해 부당 채용하는 등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이 임기만료일인 오는 3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재판 결과가 함 행장의 연임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관련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역시 시중은행의 전·현직 행장 중 최초로 실형선고를 받으며 향후 함 행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KEB하나은행은 재판 결과에 따라 함 행장의 임기 내내 CEO리스크를 안고 가야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함 행장이 연임될 경우 하나은행으로서는 CEO리스트라는 직·간접적 불안요소를 가지고 가야하는 상황이지만 이 전 행장의 사안과는 달리 가담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실형선고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함 행장의 직접 개입 여부가 증명되지 않고 있고 혐의 사실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결과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