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무릎수술비' 지원 대폭 확대된다
'어르신 무릎수술비' 지원 대폭 확대된다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1.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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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의 무릎 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원 범위가 협소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고, 비급여 항목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정안은 지원대상 연령을 낮춰 그동안 수술대상에서 제외됐던 65세 미만 환자들도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양쪽 무릎 기준 식대‧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19만원과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은 총 340만9000원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부담이 상당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수술비 부담을 대폭 완화 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수술비 지원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낮췄고,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한쪽 무릎 당 47만9000원이었던 지원금액은 개정 후 최대 120만원까지 늘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