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 처분 확정·관보 게제
대법,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 처분 확정·관보 게제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9.01.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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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정직 1년도 못미쳐…'제 식구 감싸기' 비판 지배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8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앞서 법관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최대 정직 1년에 못 미치는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8명 중 6명에 적용한 징계사유 ‘품위손상’도 형사처벌을 피할 구실을 대법원이 마련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11일 법관 8명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규진 서울고법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정직 6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민걸 부장판사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사법행정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돼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 심증을 노출한 것으로 확인돼 정직 3개월이 확정됐다.

이외에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에 따라 재판 거래 및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한 법관 4명은 감봉,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와 일선 재판에 대한 개입, 법관에 대한 사찰 등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의 독립성을 완전히 침해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정직 또는 감봉정도 수준의 처분에 그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민걸·방창현 부장판사에만 ‘직무상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적용하고 나머지 법관들에 대해서는 모두 ‘품위손상’을 적용했다.

사법농단이 직무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빠져나갈 구멍을 대법원이 만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