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창호 가해자에 8년 구형…운전 중 여성과 딴짓
검찰, 윤창호 가해자에 8년 구형…운전 중 여성과 딴짓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1.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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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사과에 유족‧윤씨 친구 “거짓 사과” 엄벌 요구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한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께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씨를 충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윤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지 45일 만에 사망했고, 윤씨의 친구 배모(21)씨는 부상을 당했다.

검찰은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가해자 박씨가 사고 직후와 구속되기 전까지 보인 행동들을 정황증거로 제시하면서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박씨가 사고 이후 병원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찾아 사과조차 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친구들과의 문자에서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의) 신상 자료를 모아 나중에 조용해지면 보복을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박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평생을 죄책감을 안고 살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씨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을 통해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사과의사를 전달하려 했다”고 말했다.

방청석에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던 윤씨의 유족과 친구들은 박씨와 박씨 변호인의 발언에 분노했다.

유족은 “딴짓을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죽어서 아이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의 친구 배모(23)씨는 “가해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가해자를 엄벌해서 우리 사회와 격리해달라”고 밝혔다.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