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정봉주 측 “신체접촉 없었다” 주장
성추행 의혹’ 정봉주 측 “신체접촉 없었다” 주장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1.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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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무고 해당 안 해”…공소사실 부인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가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가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59) 전 의원 측이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같이 밝히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느냐인데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 공표나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호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니 나중에 의견을 밝히겠다”면서도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초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제기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인 2011년 12월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만난 사실과 성추행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발표하려던 그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새빨간 거짓말, 가짜뉴스”라며 반박했다.

이후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내놓으면서 프레시안 등 기자 6명을 고소했고,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당일 호텔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오자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해명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말해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또 프레시안 등을 고소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성추행 의혹이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