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실버론' 대출한도 천만원으로 상향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실버론' 대출한도 천만원으로 상향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9.01.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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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론 배너. (자료=국민연금보험공단)
(자료=국민연금 홈페이지 캡처)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급 수급자가 국민연금으로 빌릴 수 있는 긴급자금이 올해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증액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실버론' 대부 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5월 시행된 실버론은 긴급자금을 저금리로 신속하게 빌려주기에 호응이 좋다.

2017년 실버론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504명의 98.4%(496명)가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실버론 시행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 5만970명이 2224억원을 빌려갔다.

실버론 대부 용도는 전·월세 자금이 3만694건(6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의료비 1만9370건(38%), 장제비 705건(1.4%), 재해복구비 201건(0.4%) 등의 순이었다.

실버론은 자신이 받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실버론으로 빌린 자금은 최대 5년간 원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되며, 1~2년을 선택할 경우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대부 수요가 많은 전·월세 자금의 평균 임차보증금이 오른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대부 한도 확대로 전·월세 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어 노후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