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발행어음 징계 연기…암초 부딛힌 정일문號
한투증권 발행어음 징계 연기…암초 부딛힌 정일문號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1.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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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사진=연합뉴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사진=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가 또 다시 연기됐다.

제재심의 결정에 따라 국내 첫 발행어음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정일문 신임 사장이 임기 초반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금감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대출에 부당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의회의 최대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했고 이후 키스아이비제16차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TRS는 주로 실제 투자자가 주식매입 자금이 부족할 때 실시하는 계약으로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며 자기 자금 없이도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결국 최 회장이 TRS 계약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한 결과를 낳았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사실상 최 회장에게 SK실크론 매입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한국투자증권과 최 회장 사이에 SPC가 끼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SPC라는 법인에 투자한 것으로 개인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기업금융 업무의 하나로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 신임 사장은 지난 7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증권사 중 발행어음 1호 사업자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정 신임 사장은 “다른 증권사들도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지만, 고객에게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가장 먼저 발행했다는 이미지를 심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초 사업자라는 것은 먼저 준비해서 고객에게 먼저 내놓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최초로 발행어음 허가를 받고 시장을 선점해 왔지만 금감원의 징계 결정 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