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기준 '3월부터 시행'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기준 '3월부터 시행'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1.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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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정리·작업·비작업 일수 포함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공사 준비기간과 정리기간, 작업·비작업 일수를 포함에 공사기간을 산정토록 한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근로시간 단축과 기후변화, 품질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전에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기간이 적정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일정 규모 이상 공사란 '공사비 300억원 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와 '300억원 미만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일괄입찰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다.

일정 규모 미만 공사라 할지라도 발주청에서 서면검토를 통해 공사기간 적절성을 확인해야 한다.

공사기간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 중 '준비기간'은 도면검토와 하도급업체 선정 등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유형별로 다르게 산정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준비기간을 30일로 하고, 하천공사는 40일, 강교가설공사는 90일로 하는 식이다.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에서 법정공휴일과 기후여건으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일수를 말한다. 특히, 기후여건은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10년간 기상정보를 적용한다.

작업일수 산정 시에는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휴식시간과 법정공휴일, 기후여건에 의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했다.

정리기간은 주요 공종이 마무리된 후부터 준공 전 1개월 범위에서 반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발주청은 건설공사 입찰공고 시 현장설명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공사기간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을 줄이기 위함이다.

현장설명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공사기간 산출근거 및 시공조건이 달라져 공사수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기준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열람 및 내려받기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신기술 등으로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시공사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