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모두 사실로 결론나면 해임 중징계 불가피 할 듯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재직 중 비위 혐의포 파견 해재된 김태우 검찰수사관의 징계 여부 및 수위가 오늘 결정된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위에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 임용시도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등 총 5가지 징계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공무상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는 징계와는 별도로 청와대의 고발에 의해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김 수사관의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결론날 경우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해임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수사관과 변호인들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수사관 측은 "검찰의 징계절차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징계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날 오전 10시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jungwon933@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