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경정 시한 연기 방안 검토 중
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경정 시한 연기 방안 검토 중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1.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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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10일 노동부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관해) 1월에 충분히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토대로 2월 초 수정된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이) 지연되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점이 8월 5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입법이 4~5월에 되면 11월 5일 등으로 최종 고시 시점을 연기하는 것도 국회에서 결정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돼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7월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이에 최 과장은 혼란을 최소화 하려면 2월 국회에서 입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에 고용 수준 등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정부 초안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도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정부 초안이 구간설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사 양측의 순차 배제 방식을 도입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