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동거인에 악성댓글·허위기사 유포자 징역형 선고
SK 최태원·동거인에 악성댓글·허위기사 유포자 징역형 선고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9.01.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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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과 가짜 뉴스를 유포한 1인 미디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 댓글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풍문을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가라고 해도 지극히 사적 영역인 데다 표현이 저급하고,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별다른 확인 없이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인격권이 회복 불가능하게 침해됐고 지금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은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김씨 등의 신원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한 1인 미디어 대표도 최 회장에 대한 가짜 뉴스를 작성해 이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유현영 판사는 1인 미디어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