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합리적 결론 날 것"… 첫 재판 2시간 여만 종료
이재명 "합리적 결론 날 것"… 첫 재판 2시간 여만 종료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9.01.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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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심의… 추후 친형 관련 사건 심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2시간 여의 첫 재판을마쳤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을 빠져나와 “재판부에 열심히 설명했다”며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소를 띤 채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당사자인 제가 변호인보다 낫기 때문에 변론을 많이 했다"며 "기소돼 재판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여서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만큼 가외 시간을 확보해서 열심히 도정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혐의들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다. 특히 첫 공판에서 심리가 예정돼 있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대해 모두 곡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도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했으며 추후 재판에서는 검사 사칭을 비롯해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지사의 공판기일은 14일과 17일에도 잡혀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