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건물 명도소송에서 화해와 조정의 이익
[기고칼럼] 건물 명도소송에서 화해와 조정의 이익
  • 신아일보
  • 승인 2019.01.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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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건물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업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명도소송은 3만5566건으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월세를 못내는 세입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명도소송에서 건물주가 패소하는 경우는 563건으로 3만 건이 넘는 전체 건수에 비해 미미했다. 대부분 건물주가 승소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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