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사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구속영장
‘강릉 펜션사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구속영장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1.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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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검사원·펜션 운영자도 포함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이 여행 중 펜션에서 가스 누출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45)씨,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원 B(49)씨, 펜션 운영자 C(44)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은 앞서 검찰이 사고 원인으로 발표한 부실 시공된 펜션 보일러 연통(배기관)에 책임이 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펜션 참사와 관련한 과실이 중하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부실 시공된 펜션 보일러 연통(배기관)이 보일러 가동 시 진동으로 조금씩 이탈했고 이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짓고 지난 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한 9명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과 협의 과정에서 가스안전검사원과 펜션 운영자 등 2명이 추가되고 보일러 시공기술자 A(51)씨가 빠지면서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모두 3명이 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부실 시공된 보일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완성검사를 하고, 점검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진 인재로 보고 있다.

한편, 불법 증축을 한 전 펜션 소유주 2명을 포함해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